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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스 PT때문에 애플 ‘포토플리킹’ 무효...獨법원 삼성 손들어줘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2007년 1월 세상에 아이폰을 처음 공개하던 날 스티브 잡스 애플 전 CEO(최고경영자)가 손가락으로 사진을 넘기자 곧바로 다음 사진이 나왔다. 당시 행사장의 모든 청중은 깜짝 놀라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모두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던 이 발표 장면 하나로 애플은 유럽 특허 소송에서 발목이 잡히게 생겼다. 독일 법원은 애플이 사진 넘기는 특허를 등록하기에 앞서 대중들에게 해당 기술을 시연했다며 독일에서 이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 덕분에 가장 큰 수혜자는 삼성전자가 됐다.

27일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포토플리킹(특허번호 EP2059868) 소송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기술이 등록된 시점이 2007년 6월로 애플은 이보다 5개월 먼저 공개적으로 선보였기 때문에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미국에서는 특허 발명자가 데모를 공개하더라도 시연 시점으로부터 1년간 특허로 인정하는 유예기간을 둔다. 하지만 유럽 특허법에는 이 같은 유예기간이 없어 이번에 애플 포토플리킹 특허가 무효로 결정난 것이다. 

2007년 1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으로 발표하는 모습.

이로써 현재 독일 만하임 지방 법원에서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해당 특허가 무효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삼성전자가 사실상 승기를 잡게 됐다. 만하임 법원도 이 특허에 대해 무효 여부가 확정되기까지 대기해온 상태였다.

앞서 애플은 이 특허를 갖고 2011년과 지난해 네덜란드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무효 판정으로 애플은 포토플리킹 특허로 유럽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판정에는 구글 자회사 모토로라모빌리티가 잡스의 발표 영상을 증거로 제시한 것일 결정적 역할을 했다. 모토로라모빌리티 역시 같은 특허로 지난해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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